제6장 태국의 세법 - 관세, 지방세 (631호)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22/06/13 14:00

제 6 장 태국의 세법

X. 관세

마.관세 우대제도

태국에는 아래와 같은 관세우대제도가 있으며, 각각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해서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관세 및 세금의 보상("Tax coupons")
 (2)수출품 생산에 사용될 수입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Duty Drawback) (관세법19조 2항)
 (3)재 수출할 상품에 대한 관세환급 (관세법 제 19조)
 (4)Free zone(세관 또는 태국공업단지 내의 Free zone)
 (5)보세지역 내에서의 제조
 (6)일반 보세창고
 (7)BOI에 의한 특혜
 (8)FTA 하에서의 특혜 수입관세

바.위반과 벌칙

관세법에 위반한 경우는 엄격하게는 형사법 상 처벌 대상이 되나, 실무상으로는 미 납부 세액의 회수 및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관세법 위반이라 함은 통관절차를 위반하거나 신고 누락 외에 심각한 범법 행위에 밀수 및 관세 포탈 등이 있을 수 있다. 

관세법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벌칙이 정해지는데 세관의 추가적인 조사를 통하여 발견된 위반한 사안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세관과 위반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소 유예를 할 것인지 등 벌칙이 정해진다. 

관세 포탈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납부하지 않은 관세의 2배 및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의 1배에 해당하는 벌칙이 결정된다. 수입허가 없이 밀수를 한 경우에는 밀수한 상품 가치의 몇 배에 해당하는 벌칙이 결정되다.

XI. 지방세 (Local Tax)

태국에는 77개의 행정구역(province)으로 나누어지고 각각은 지방 자치정부인 행정당국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파타야와 방콕 등을 포함한 모든 행정구역에서는 간판세, 지방개발비 및 토지.가옥세라고 하는  3가지 주요 지방세를 과세하고 있다.


가.간판세(Signboard Tax)

간판세는 광고 또는 상품, 사업에 대해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상품의 명칭, 상표, 제품을 표시한 간판과 광고판에 부과된다.

간판세는 간판의 소유자가 부담을 해야 하는 세금으로, 세율은 간판의 크기, 기재되어 있는 언어에 따라 다르다. 태국어로 기재되어 있는 간판에 대해서는 500 cm2당 3 바트, 태국어와 외국어의 병용 시 30 바트, 외국어만 있을 경우 40 바트가 부과된다. 

아래에 해당하는 간판의 경우에는 간판세가 면제된다.
 (1)정부가 소유한 공공지역이나 기관 내에 설치된 경우
 (2)사립학교 단지 내에 설치된 경우
 (3)종교단체 또는 자선단체를 위해 설치된 경우
 (4)상설이 아닌 박람회 장소에 설치된 경우
 (5)광고를 위해서 극장 또는 영화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6)제품 또는 제품의 용기에 부착된 경우
 (7)회사의 내부 장소에 설치된 경우
 (8)농부의 농산물에 관한 것
 (9)자동차, 사람 또는 동물에 부착된 경우

  간판의 소유자는 매년 3월에 세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세무조사에 의해 과징된 경우에는 그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세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해야 할 세금에 10%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월 2%의 가산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지방 정부는 미납 세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자산을 압류 및 처분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나.지방개발세(Local Development Tax)

지방개발세는 토지(토지 개량은 제외)의 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매년 0.25% 내지 0.95%까지 여러 단계의 세율을 적용한다. 과세는 토지의 위치 및 지방전부가 평가한 토지 가격의 중간치를 기준으로 한다. 여기서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토지 자체뿐만  아니라 라 산 및 수로를 포함한다.

토지 소유주 개인의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광대지(large plot)로 지정되어 있지 않는 한 지방개발세가 면제되며, 면세되는 토지를 초과하여 경작이 된 토지의 경우는 기존 세율의 50%를 과세하고 유휴토지에 대해서는 2배의 세율을 적용한다.